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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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산책하다 시민 다치게 한 견주…“잘못 없다” 발뺌하다가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에 더 많은 벌금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화천군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켰다. 이 강아지들은 길에서 마주친 B(56)씨 강아지에게 달려들었다. 심지어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도 물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확대·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앞서 강원도 홍천 사과농장을 방문한 60대 여성이 농장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물려 다쳤다. 농장주는 진돗개 목줄·입마개를 소홀히 관리한 과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일 과실치상 혐의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4시 10분 해당 사과농장에 B(68)씨가 손님으로 방문했다. 사과를 구매하고 밖으로 나가던 B씨는 출입구 앞에서 진돗개에게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물렸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발성 열린 상처 등 2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진돗개의 목줄은 풀려있는 상태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