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인 위증교사 사건 1심이 25일 선고된다. 법조계에선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증교사의 상대방인 김진성씨가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자백한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형량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사건 당사자인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의 공범으로 2년 뒤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9년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주장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사업가인 김씨를 수사하다가 김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김씨는 올해 2월 법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에 대한 중압감 등 때문에 위증했다”며 “정치적 오점을 바로잡으려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이 대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위증은 분명히 허위로 인식한 사실을 적극 진술한 경우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는 행위 등을 위증으로 처벌한다”며 “이 대표 변호인 입장에선 김씨 자백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하는 이상, (무죄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인데, 법원은 대화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는 이 대표 말이 실제 두 사람 간 대화 일체에 부합하는 맥락이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