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혜경, ‘법카 유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2024-11-18 19:34:00 기사수정 2024-11-18 19:07:20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속보] 김혜경, ‘법카 유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이동준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