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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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담건설, 나주 지신산업센터 ‘사기 분양’ 아니다”

전남 나주 빛가람동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 등 7명이 토담건설(시공사)과 케이비 부동산(분양 위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토담건설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토담건설로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업무 등을 위탁 받은 수탁자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자들은 토담건설과 분양사가 해당 건물이 주거용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오피스텔이나 공공기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월 임대료 및 분양 대출이자의 8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계약 과정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분양과정에서 계약서와 홍보문에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 측이 견본주택이나 안내 책자에 세탁기와 침대나 주방 시설 등을 비치하긴 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이미지는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분양 건물이 비주거용 부동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담건설과 해당 건설사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대표 등은 2020년 전남 나주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해 99명 피해자로부터 약 185억원의 중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피해자들 다수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도 잇따라 제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