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 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LH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업체가 KS 미인증 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건설업계 품질혁신과 건설기술 선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