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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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처벌해" 행정지도 불만 품고 군청에 불 지르려 한 30대

경찰, 방화 예비 등 혐의 검거
"만취 상태서 차 몰고 방화 시도"
연합뉴스

공무원의 행정지도 처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 140ℓ를 싣고 화천군청으로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8분쯤 화천군청으로부터 A씨가 군청에 ‘불을 지르겠다’며 방화를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복형사를 투입한 뒤,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고 차량과 휘발유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재배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 위반으로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