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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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 결제도 가능” [오늘, 특별시]

서울시, 30일부터 9개 카드사와
정액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미달시 이용한 금액만큼만 청구
청년할인·카드사별 추가 혜택도
향후 ‘친환경 소재 카드’도 추진

한 장으로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과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나온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별도로 충전이나 환불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중교통을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고,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다양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주요 카드사 9곳(신한·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우리·현대·하나카드)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말일이 30일인 달은 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을 하지 않는 기후동행카드 월(30일 기준) 정기권 가격인 6만2000원, 28일인 달은 5만8000원, 31일인 달은 6만4000원이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정액보다 적을 경우엔 일반 교통카드처럼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되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사별 청구 기준에 따라 신한·KB국민·롯데·삼성카드는 청구할인(정액청구)이 적용된다. NH농협·비씨·현대·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익월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한 첫 달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루당 2000원씩 이용하지 않은 날의 총액을 정액 요금에서 제외한 금액이 청구된다. 가령 12월15일에 등록한 카드는 12월 정액 금액인 6만4000원에서 1∼14일의 금액(2만8000원)을 제외한 3만6000원이 나오는 식이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정액 이하 요금을 쓰면 그만큼만 청구된다.

 

청년할인 혜택은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일 30일 기준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이다. 말일이 28일이면 5만1460원(6540원 할인), 31일일 경우 5만6770원(7230원 할인)이다. 올해 기준 청년할인 대상은 1984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출생자다. 이 밖에 따릉이 이용시 하루당 1000원, 3일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3000원이 청구돼 기존 선불 카드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때도 승하차시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하차할 때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가 2차례 누적되면 24시간 동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시는 향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기후동행카드 발급을 추진하는 등 특화서비스 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출시 후 지난 17일까지 누적 충전실적 623만3283건을 기록했다. 단기권 충전을 제외하고 월 정기권(30일권) 충전실적이 588만7293건에 달한다. 만료 후 재충전을 포함해 실물 카드만 누적 96만장이 팔린 오세훈 서울시장표 ‘밀리언셀러 정책’이다. 지난 11일(월요일)∼17일(일요일) 기준 평일에는 약 65만명이, 주말에는 45만여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