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트랜스젠더) 학생의 수련회 참여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트랜스젠더 학생이 화장실, 기숙사, 수련회 숙박시설 등과 같은 성별 분리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인 고등학생 A씨는 2박 3일 수련회를 앞두고 남학생 방을 쓰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 법적 성별이 여전히 여자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담임 교사와 상담하며 트랜스젠더임을 알렸다"며 "친구들은 이미 저를 남자로 알고 있고 체육활동 등에서도 남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럼 독방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학교 측은 거절했다.
학교 측은 A씨의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남학생 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학생의 처우에 관한 학교 지침도 없어 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으나 관련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모가 수련회 참가를 원치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교 수련회에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며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학교 측이 사실상 강제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학교보단 교육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서울시교육감에게 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성소수자 학생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