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철도노조 “사측이 태업으로 포장… 재난문자까지 발송하는 야욕 부려”

전국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에 재난문자는 과잉 대응” 코레일 비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태업에 돌입한 지난 18일 오전 수도권 전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 전광판에서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김동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조의 준법투쟁(태업)으로 두 차례나 발송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안내문자에 관해 “사측이 이를 교묘히 태업으로 포장해 시민에게 재난문자까지 발송하는 야욕을 부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1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임금투쟁속보’에서 “철도노조의 ‘안전일터 지키기’는 규정지키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규정을 지켰는데 열차가 늦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11월18일부터 철도노조 태업이 예고됨에 따라 일부 전통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며 문자를 발송한 코레일은 18일에도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전동열차가 지연운행 중’이라며 ‘급하신 분들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일부에서는 ‘파업도 아닌 준법투쟁에 재난문자까지 보내는 건 과잉 대응’, ‘사측의 대응이 오히려 시민 불안을 일으킨다’고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펼치는 ‘안전일터 지키기’ 행동은 법이 보장한 합법적 쟁의행위라면서다.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태업’ 표현에도 노조는 “조중동이나 보수적인 경제지를 중심으로는 태업, 경향·한겨레 등 진보언론은 ‘준법투쟁’이라고 한다”며 “철도노조는 작업 중 뛰지 않기와 휴게시간 지키기, 승객 승하차 확인 제대로 하기, 생리현상 해결하기 등의 행동 지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인 만큼 ‘가치중립적’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 투쟁은 헌법 제33조에 명시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철도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폄하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부족 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역 출구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자와 방식을 밝힐 예정이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