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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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둔 남편과 이혼 후 다른 男 만나 임신…“전 남편이 자기 아이 주장”

사진=게티이미지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를 가진 남편이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한 아내를 비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혼을 앞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규모가 큰 기업 회장이었던 할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집안끼리 결혼 상대로 정해둔 남성도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결혼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만나는 여성이 있었다. 결혼 후 이 사실을 안 A씨가 따져 묻자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도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을 미뤘고, 얼마 뒤 남편이 그 여성과 아이까지 가졌단 소식을 들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A씨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났다. 그는 이혼 신고를 마친 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재혼을 앞두고 임신했다.

 

A씨는 "상황을 전해 들은 전 남편이 집 앞에 찾아와 화를 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욕하고, 제 아이도 자기 아이라고 하더라"며 "먼저 바람피운 사람이 왜 그러냐면서 무시했는데 한편으로는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전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현재 만나는 남성과의 교제는 이혼신고로 혼인 관계를 정리한 이후 시작한 것이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임신 중인 아이에 대해서는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한다. 이혼해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유전자 검사와 장기간 별거 입증을 통해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보류한 것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서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남편이 들키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