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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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기업형 홀덤펍 운영한 불법 도박장 운영조직 적발

부산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에 15개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개설해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방식의 기업형 홀덤펍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기업형 홀덤펍 제주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개설, 범죄 집단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기업형 홀덤펍 총책 50대 A씨 등 도박장 운영진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도박자 등 70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과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5개의 홈덤펍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개설하고, 도박자를 모집해 포인트를 불법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맹사업 법인을 개설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가맹점주들과 수시로 회의와 주·월·연간 대회를 열어 환전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과 가맹비를 받는 등 범죄 집단을 구성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만원, 6만원, 9만원 등 저가의 중독성 토너먼트 게임방식으로 사행성 조장 도박 중독자를 양성한 다음, 게임의 회전율을 높여 잦은 수수료를 유발해 수익을 확대했다. 또 앱 개발 업체를 통해 전용 포인트 앱을 개발하고,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도박자들 간 포인트 거래로 위장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계단·흡연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3년간 15개 지점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하고, 479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홈덤펍 범죄집단 조직도.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프랜차이즈 홀덤펍 본점을 비롯한 홀덤펍 4곳과 앱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과 장부, 앱 이용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하고, 총책 A씨를 비롯한 홀덤펍 운영진 125명과 도박자 590명을 검거하고, 7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했다.

 

특히 이들은 필리핀에 해외 원정 도박장소 개설을 위한 사전답사와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했으나, 총책 등 주범이 구속되면서 해외 진출이 무산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프랜차이즈 형태 기업형 홈덤펍 불법 도박장 수사과정에서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일대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일명 ‘방구리’ 방식의 불법 도박장 4곳을 추가 적발하고, 업주 등 13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금 20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 도박은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일반 도박개장죄 보다 강화된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용한다”며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집중 단속해 서민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