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건설업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5명(법인 62개소, 개인 123명)이다. 총 체납액은 7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23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다.
A(53·경기도)씨의 2021년 12월 폐업한 제주시 호텔 체납액은 부동산 취득세 13건 3억9400만원(납부 기한 2022년 5월)에 달해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법인 23곳, 개인 18명, 부동산업은 법인 13곳, 개인 7명이다. 음식업은 개인 14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가 명품 구매나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관세청과 협력해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다른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면탈 행위에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