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통해 12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가구)을 대상으로 올해 1∼6월 점검에 나섰다.
전체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107건(84%)이 청약 자격을 얻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A씨는 부인, 두 자녀와 경기 고양 아파트에 살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켜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 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 나왔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하는 부정청약 사례 1건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