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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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대 부산 전세사기… 대법 “징역 15년”

“피해자들 고통… 중형 불가피”
사회문제화 이후 첫 확정 사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최근 수년 사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이후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며 22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기 자본금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담보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 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다.

1심은 “범죄의 중대성과 야기된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징역 13년)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을 선고한 박주영 부장판사가 피해자를 향해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