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등 2700만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시는 B씨가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으며, 고급차량을 대여하며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시는 B씨의 차량 대여보증금을 추심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B씨의 사례처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하고 있는 시민이 6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1만명이 넘는 체납자가 새로 공개됐다. 15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274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규모다. 기존 체납자와 합치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6만710명, 체납액은 약 3조90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신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운 48.9%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57.7%였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억원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신규 체납자는 34명이었다.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최고액은 경기 지역의 김기영(47)씨였다. 김씨는 지방소득세 106억5700만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올랐다. 서울의 유홍열(49)씨는 과징금 23억2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과 신규를 합친 개인 지방세 체납자 1위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파악됐다. 오 전 대표는 지방세 151억7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으나 8년째 미납 상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유씨가 1위였다. 법인의 경우 지방세는 삼화디엔씨(체납액 144억1600만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체납액 394억2000만원)이 각각 1위에 올랐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2~3월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납부를 유도한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8386명이 970억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감치제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단공개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