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인근 등에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의 무기징역이 2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잔혹한 범행에도 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자신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이라 주장하고, 스토킹 조직원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애초 사형을 구형했던 수원고검은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능, 범행 계획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었다.
최씨 측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