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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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수년째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이지윤 도의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 위반 사항, 즉시 시정 요구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수년째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미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사태와 관련해 교육청을 질타했다.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이 지난 19일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충남 도내 특수학급이 있지만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는 계속 존재해왔고, 올해만 해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가 10곳이나 된다”며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불완전한 학교생활을 이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급에는 담임교사인 학급담당교사를 두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수교육 학급과 학생이 있음에도 특수교사를 미배치한 것은 엄연한 차별행위이며, 도교육청의 특수학급 현장에 대한 안일한 대처이며, 방치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생 1명만 존재해도 담임교사를 배치한다”며 “내년에는 특수학급마다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와 특수학급 늘봄업무 이관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충남교육청 신경희 교육국장은 “충남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며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치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