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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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월급 220만원, 女 206만원…성별 등으로 차별한 사업장 적발

마트·유통업체 등 98개소 대상 감독 결과
#A기업은 얼마 전 채용공고를 내면서 남성 월급은 월 220만원, 여성 월급은 월 206만원으로 적시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법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사업주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기업처럼 성별 또는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항을 모두 시정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뉴시스

고용부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로 이뤄진 감독은 기간제, 단시간,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 일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총 98개소가 대상이 됐다. 이들 사업장 중 37곳에서 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례로 한 마트에서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줬는데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14~30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겐 이를 미지급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성과급과 명절선물(5만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했다. 

 

A기업처럼 성별을 이유로 호봉 수준을 다르게 정한 기업도 있었다. 이 기업은 남성 1호봉을 일급 9만6429원, 여성 1호봉은 8만8900원으로 정해 지급했다. 

 

37개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로 적발된 곳은 33곳, 성차별이 문제가 된 곳은 5개소, 둘 다 위반한 곳은 1개소였다. 고용부는 적발 내용 중 총 2억여 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으로 위법 사항은 엄중히 대응하고,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