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원가가 오르자 신문사에 파는 신문용지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제지사 3곳이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 담합을 벌인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에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 전주페이퍼는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는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는 58억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지사들은 국내 및 해외에서 신문폐지를 구입해 신문용지를 생산한 후 이를 신문사 등 거래처에 판매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신문용지의 국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신문용지 시장에서 공급과잉이 심화됐고, 신문폐지 수집량 감소로 해외에서 신문폐지를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이 겹쳐 신문용지의 생산원가가 크게 오르자 전주페이퍼 등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에서 3사의 합계점유율은 100%에 달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2021년 6월 모임을 갖고 그해 10월 신문용지 1t당 가격을 6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신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과 담합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가격인상 요청 공문에 기재하는 인상시기와 인상금액을 달리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격인상 직전일인 2021년 9월 기존 합의대로 가격인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기도 했다. 1차 가격 인상 이후에도 생산원가 상승이 지속되자 3개사는 2022년 6월부터 또다시 신문용지 1t당 가격을 6만원 인상했다.
이들은 가격인상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일부 신문사가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자 이들은 2021년 10월 1개 신문사, 2022년 6월 3개 신문사에 대한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했다.
공정위는 3개사가 담합을 통해 거래처 대부분에 대해 2차례 걸쳐 모두 6만원씩 가격을 인상했고, 평균 가격 또한 약 12만원(16%) 인상됐다고 밝혔다. 2022년 종이신문 월평균 구독료는 2020년 대비 1560원(21.52%) 올랐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종이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