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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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판교테크노밸리 교통난 해결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노면전차(트램)의 혼용차로 통행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 성남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교통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1일 국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트램 운전자가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 전용로 설치로 교통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트램과 다른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혼용차로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의 트램도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은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사업은 2031년까지 ‘판교역~성남산업단지’, ‘운중동~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구간의 트램 차로 완공을 목표로 계획됐다”며 “향후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께 약속드린 판교테크노밸리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트램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