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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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서 타인 얼굴에 ‘두꺼비’ 합성… 대법 “모욕죄”

“비언어적으로 경멸적 감정 전달”
유튜버 징역 1년2개월 원심 확정

유튜브 방송에서 상대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며 비하한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다른 유튜버 A씨의 얼굴 사진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방하는 방송을 해왔는데, 이씨는 수개월에 걸쳐 A씨를 두꺼비로 지칭하다 문제의 합성사진을 자신의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씨는 또다른 보험 유튜버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두꺼비와 A씨 사진을 합성한 행위를 모욕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A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