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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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은 생중계돼야”

“민주, 판결 이후 거세게
반발하며 선동으로 혼란 꾀할 것
거짓 선동 기세 초장에 분쇄해야”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내에서 판결 불복 움직임이 감지되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 선고는 반드시 생중계돼야 한다”고 했다.

 

전 대표는 21일 당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선거법 판결 이후 (야당의) 반응에서 보듯이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거세고 거칠게 반발하고 선동으로 혼란을 꾀하려 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반대로 ‘기억대로 말해달라고 13번이나 얘기했는데 무슨 위증교사냐’고 악을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새미래민주당 제공

전 대표는 “사실 13번이나 기억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정작 이 대표 본인은 교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단 증거”라며 “한두번 말해도 충분한 것을 13번이나 반복한 것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하늘을 가리는 손바닥으로 써먹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씨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됐다.

 

전 대표는 “당사자인 김씨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고, 그 자백으로 이 대표가 무죄로 빠져나온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교사 당한 김씨는 이미 유죄를 받았다. 모든 정황이 ‘빼박’(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사실)인 상황”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선거법 판결에 대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응이 판결 생중계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생중계를 통해 사전에 사법부 조롱과 거짓 선동의 기세를 초장에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은 이달 25일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1심 선고일은 지난 15일이었다.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사실관계 파악부터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2심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