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정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 판결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올해 6월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자신이 감옥에 가면 일은 당이 대신 해줄 것이라며,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겠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