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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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와 ‘쿵’...3개월 뒤 사망한 90대 보행자, 운전자 ‘무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힌 90대 보행자가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진 가운데, 재판부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달 기사 A씨(47)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90대 노인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다 3개월 만에 사망했다.

 

당시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이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A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기에 앞서 2021년에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과거 병력이 있는 상태이기도 했다.

 

이에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B씨는 사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등 단기 치료를 받다가, 수일이 지나서야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나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받는 치상 혐의에 대해 “오토바이 사고로 A씨가 B씨를 다치게 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