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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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차 끌고가면 더 센 징계… 바뀐 경찰 규정 보니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최고 수준 징계를 받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파면, 해임은 배제 징계로 통칭되며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1단계씩 상향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시했다는 점이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파면 또는 강등 조치를 받는다. 면허취소 수준 미만이라도 강등이나 정직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시 파면이나 해임에 처한다. 파면된 사람은 퇴직급여액이 최대 50%삭감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의 경우 연금 삭감은 없지만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예비행위까지 한 것으로 간주해, 단계 높은 징계양정기준인 배제 징계(파면·해임) 처분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보고 일반직원은 정직·감봉, 부서장이나 관리자는 강등·정직 조치한다.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비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됐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이뤄진다. 경찰 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 차이가 난다.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징계한다.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이 이뤄지게 된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비위 유형을 ‘성폭력’으로 바꿔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 행위만 인정돼도 징계가 가능하게 했고,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행위도 최소 강등 이상 처분이 가능해진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