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김정숙 여사에게 오는 25일부터 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다혜 씨 측에도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혜 씨 역시 이를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7월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것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