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배임과 자사 제품 과장광고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횡령·배임수재 혐의액은 각각 수십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 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새 경영진은 올해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홍 전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