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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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공무원 벌금형 [사건수첩]

20대 여성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문으로 침입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47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조금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