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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퇴하고 434억 개인 변상해야”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1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설훈 전 새로운미래 의원은 22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이건 성남시장 재직시 했던 일로 받은 재판”이라며 “민주당과 상관없다. 개인의 위치에서 했던 일로 재판받고 있는데 당이 보전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재명 개인이 변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5선으로 이낙연 캠프 좌장였던 설 전 의원은 위증교사 1심 전망에 대해 “이 대표 구속적부심 시 법원이 불구속 결정할 때 위증교사 부분은 인용했다. 인용이라고 인정한 것이기에 유죄는 확실하고, 어느 정도 형을 때릴 것인가 문제”라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때려놓고 구속은 안 시키는 이런 형식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냐”는 질문에 설 전 의원은 “사퇴하는 건 상식이다. 시간 끌어봐야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라며 “당 대표할 사람 수두룩하고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 대표를 버렸다.

 

새로운미래 소속인 설 전의원은 민주당내 비명계 존재 여부에 대해선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 40~50명의 친목 모임이 있다. 필요시 전부 다 모일 수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친명계 최민희 의원의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죽일 것”이라는 발언에 “최민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충격”이라며 “거의 깡패나 범죄자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