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안 들킬 줄 알았나”…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결국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방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3-3부(이소연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실제론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부산에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지역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은 ‘누구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를 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등록상 주소지에서 형을 돌보면 될 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그 뒤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특별공급 청약의 추첨 우선 자격은 부산시 거주자”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에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