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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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부산시내 운행 전면 제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시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5차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제6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이나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다음 달 본격적인 운행 제한 시행에 앞서 지난 10월~11월 두 달간 모의 단속을 각각 한차례씩 실시했다. 지난 9월말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2만7000대로, 운행제한 단속 전인 2021년 9월말 6만9000대에 비해 61% 감소했다.

 

시는 또 제6차 계절제 기간에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해당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계절제 기간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긴급조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가동시간 변경 및 조정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 청소 강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등이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운행 제한 준수와 2025년도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