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대법원 판결로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 불가’가 확정되면서 이미 접수된 원격대 졸업생들의 응시원서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행을 8일 앞둔 22일 원격대학학위 취득자 등의 응시원서 접수 취소와 응시 수수료 환불을 공지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1·2급으로 나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2급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소지자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야 응시 가능하다. 그동안 원격대학에 개설된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나 관련 교과목 이수자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응시자격에 특정 원격대학을 명시한 국시원의 시험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협회는 “원격대학에서는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협회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고, 원격대학 학위자들은 급작스럽게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언어치료학과 등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는 대법원 판결 후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시자격을 유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 응시생들은 복지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교과목 및 실습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응시원서 접수까지 했는데, 시험 한 달 전에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