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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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위한 선거법 개정, 길이 남을 아첨”

“이재명 1인 타깃 법 개정안은
어버이 수령에 아첨 아닌 골탕
군사독재 때도 시도 못 했던 일
이승만 시절 ‘방귀아첨’ 능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배 높인 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을 두고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5일 “이재명 1인 타깃용 개정안의 결과는 어버이 수령에게 아첨하려다 오히려 골탕 먹인 꼴이 될 것”이라며 “정치사에 길이 남을 아부·아첨법으로 남을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 새민주당 제공

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법안 발의를 두고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없는 법을 만듦)이자 이재명당의 ‘과명불급’(이 대표를 향한 도 넘은 충성은 모자람만 못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이라며 “자연인 한 명의 변소를 위한 형법 개정은 건국 이래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던 황당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방귀를 뀐 대통령에게 ‘각하 참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한 아부꾼이 있었단 얘기가 오늘까지 회자된다”며 “이번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려는 선거법 개정 시도도 방귀 아첨 사건을 뛰어넘는 역대급 아첨사건”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전으로 어느 때보다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뜬금포이자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고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만행이다. 천벌 받을 짓”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등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다. 지난 14일과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자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