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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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학 취소를 'e알리미'로 통지한 학교…법원 "절차적 하자, 위법"

학생이 제기한 소송서 학교 패소
재판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의견 제출 기회 미제공도 위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학교가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재취학 취소 통지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중학생 A군 등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재취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 2022년 천안시 소재 B중학교에 재학 중 출석일수 미달로 유예 처리됐다가 지난해 1월 친누나가 세대주였던 주소로 전입했다.

 

이후 A군의 어머니도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뒤 B중학교에 재취학하겠다고 신청했다. B중학교는 A군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뒤 재취학을 허가했다.

 

개학 후인 2023년 3월 7일 B중학교 교사 2명이 A군의 전입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로 이들이 거주하는지 조사했다. 이튿날 A군이 해당 주소에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측은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A군의 재취학 취소를 통지했다. e알리미는 학교 측 공지사항을 알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A군 측은 이 같은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A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e알리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해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A군의 학적을 변동시키는 행정행위는 보통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e알리미 서비스' 통지는 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하는 데 피고는 문서가 아니라 전자적 형식으로 이 사건 통지를 했다"며 "원고가 'e알리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한 문서에는 개인정보 제공 목적이 '학교 공지사항, 가전통신문, 긴급사항 신속 전달'로 기재돼 있고 자녀가 학교의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나 안내를 받는 정도를 넘어 학적 자체에 관한 처분 문서를 전자적으로 받는 데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제공, 불복 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통지 이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군과 같이 원고에 이름을 올린 부모의 소는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며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받아 이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