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어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을 자백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죄로 10일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로선 최악의 상황만은 피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그가 사법리스크를 완전 해소한 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건 이 대표가 2018년 12월 두 차례 김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증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과 사뭇 다르다.
이 대표 지지 여부나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하던 때와 다른 반응이다. 이 대표가 이번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판결에서도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사법리스크를 방탄 국회나 여론전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부도 국민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다.
8·18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취임 이후 ‘먹사니즘’을 강조했으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방탄 국회에 가려 퇴색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사법적 대응과 정치의 연결고리를 끊고 민생 입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법리스크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잖은가.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제 이 대표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 李 대표 위증 교사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된 것 아니다
기사입력 2024-11-26 01:03:24
기사수정 2024-11-26 01:03:24
기사수정 2024-11-26 01:03:24
선거법 당선무효형 이후 최악 피해
방탄 국회와 여론전 더 이상은 안 돼
국민 더 나은 삶 위한 입법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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