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고비였던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앞선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로서는 부담감을 한층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이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쯤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중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