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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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들어 벌금형 기준 높이자는 野…정성호 “검토 필요성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형 기준 ‘벌금 100만→1000만’ 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성호 의원, MBC 라디오서 “100만원으로 사형선고 내는 건 문제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26일 힘을 보탰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100만원으로 사형선고 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법관들에게 ‘이거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았냐’고 물어본다”며 “(벌금 100만원은) 20년 전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으로 규정한 현재 선거법이 국회의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한 정 의원은 ‘20년 전과 지금의 100만원 가치가 다르다는 건가’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겠지만 (물가상승 등)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건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연달아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잇달아 발의했다. 이 대표의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공판 당일인 15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 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재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사례가 많다”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법원이 아닌 별도 기관이 당선무효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둬서 당선무효 여부를 충분히 심리해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계속해서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됐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는 것”이라며, 이어진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잘라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