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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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술병 던지고 경찰관 폭행한 60대

법원, 징역 1년4개월 선고

술병을 들고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청사 전경.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시30분쯤 전북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발생 10분 전인 오후 1시20분쯤 술집에서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다. 이에 불만이 쌓인 그는 지구대에 찾아가 “야 XXX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같은 날 오후 2시50분부터 오후 3시25분쯤까지 신발을 벗어들어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고 소주 4병을 지구대 앞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한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고 지구대에 있던 빗자루 하나를 부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안”이라며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