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1세대 실손보험 해지 요구에 계약자가 거부하자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과 7월에 보험회사와 A씨의 자녀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A씨에게 실손보험 중 한개 보험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1세대 실손보험이 두개이므로 이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의 해지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보험회사는 A씨가 다른 보험회사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자녀를 보험사기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의 자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험회사는 A씨와 자녀를 상대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니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와 자녀는 이 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소득여건에 맞지 않는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항변했다. 보험의 수익자인 A씨 자녀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료감정이 있었다고 맞섰다. 여기에 A씨가 2000~2022년에 걸쳐 가족 6명의 보험을 A씨를 계약자로 해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실손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에게 보험회사의 의도대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게 하는 갑질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