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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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기소 [사건수첩]

건강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동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결근하는 날이 잦고 지역 행사에 불참한 일 등이 알려지면서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구청장(당시 후보)의 캠프 회계책임자 최씨가 '미신고 정치자금 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윤 청장이 심적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준 청장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다"며 "현재는 건강 상태가 70%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