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지구대로 쫓아가 행패를 부리다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시라”는 경찰의 호의를 무시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은 채 폭언·폭행을 일삼은 데 대한 대가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올해 9월 3일 오후 1시30분쯤 전북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를 찾아가 폭언을 하며 신발로 지구대장의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에 소주병 4개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이에 앞서 10여분 전 김제시 입석동 한 음식점에서 자행한 난동을 경찰관들이 제지했다는 이유 때문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찰관들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행동임을 확인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귀가 조처한 뒤 현장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호의를 무시하고 인근에 있는 지구대로 찾아가 “뭘 잘못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또 자기 신발을 벗어 들어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마구 휘두르는가 하면 소지한 술병을 내던지기도 했다. 참다못한 경찰관들이 그를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빗자루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법정까지 서게 됐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