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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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이르면 28일 처리

여야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 시켜
AI산업 정부 지원 근거 등 마련
윤리 원칙 실천방안 제정·공개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등 없어져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이 2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AI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AI 기반 영상물에는 워터마크 등을 넣어 AI를 사용해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I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구직자·환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 요구권’도 명시됐다.

과방위는 이날 단통법 폐지안과 그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기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알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과방위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4조원 규모의 민관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