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자 중 한 명인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가 지난 21일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앙지검의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26일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30여명은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장검사들도 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소추 방침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올려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직무 정지란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방침에 대한 입장]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하여 직무유기,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와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속한 행정권 고유의 영역이므로,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되어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 그중 탄핵 소추된 검사가 3명(2명은 헌재에서 기각)에 이르고,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추가하게 되면 최근 1년여 동안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주요 부패·경제 범죄, 마약범죄의 수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