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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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공영개발 사업비 조달 근거 마련”…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교통소위 통과 [지방자치 투데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등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6월 13일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대구시가 요구한 핵심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신공항 건설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해 앞으로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장수 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을 보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어 연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도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이어왔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을 대구시 중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인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