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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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제안제’ 도입…‘숙련기능인력’ 특례 한시 운영

‘신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법무부가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비자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도입한다. 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을 전환 뒤에 확인하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올해 9월 발표한 ‘신출입국·이민 정책’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과천의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제공

우선 비자 제안제와 관련해 이달 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협의회에선 경제적 효과, 국민 고용과 재정 건전성,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 인권 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협의회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은 숙련도, 한국어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E-7-4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한국어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E-7-4 전환이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E-7-4 전환 뒤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특례를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개요. 법무부 제공

건설업의 E-7-4 허용 인원 산정 요건은 현행 연평균 공사 금액 1억원당 0.1명에서 시공 능력 평가액 1억원당 0.4명 병행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E-7-4 전환 시 체류 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설 업체와 지역 기업들이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 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