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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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 저건 뭐야?” 음주운전 사고 낸 40대, 대마까지 ‘들통’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B씨(71)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약 800m가량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다. 특히 A씨는 음주 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을 때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0.8g도 같이 발견됐다. 해당 마약은 비닐봉지 안에 담긴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가로 수색했고 콘솔 박스 안에서 대마 15.7g을 더 찾아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기 김포시 등지에 차량을 주차한 후 총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