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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정당” 54.1% vs ‘부당 판결’ 36.7% [리얼미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지난 25일 무죄 선고가 난 것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고 한 응답이 54.1%로 집계됐다.

 

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6.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9.2%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정당 판결 66.2%, 부당 판결 23.8%), 인천·경기(정당 판결 63.7%, 부당 판결 28.5%)에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 응답이 60% 이상을 나타냈다.

 

대전·충청·세종(정당 판결 57.5%, 부당 판결 32.2%), 서울(정당 판결 52.2%, 부당 판결 35.3%) 순으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정당 판결 34.6%, 부당 판결 57.0%)과 부산·울산·경남(정당 판결 39.7%, 부당 판결 52.6%)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정당 판결 64.1%, 부당 판결 26.7%)와 50대(정당 판결 63.9%, 부당 판결 29.7%)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정당 판결 54.9%, 부당 판결 35.7%), 만 18~29세(정당 판결 54.2%, 부당 판결 32.6%) 순으로 ‘정당한 판결’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정당 판결 35.1%, 부당 판결 50.8%)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60대에선 정당 판결 48.0%, 부당 판결 47.6%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번 조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6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