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지난 25일 무죄 선고가 난 것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고 한 응답이 54.1%로 집계됐다.
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6.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9.2%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정당 판결 66.2%, 부당 판결 23.8%), 인천·경기(정당 판결 63.7%, 부당 판결 28.5%)에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 응답이 60% 이상을 나타냈다.
대전·충청·세종(정당 판결 57.5%, 부당 판결 32.2%), 서울(정당 판결 52.2%, 부당 판결 35.3%) 순으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정당 판결 34.6%, 부당 판결 57.0%)과 부산·울산·경남(정당 판결 39.7%, 부당 판결 52.6%)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정당 판결 64.1%, 부당 판결 26.7%)와 50대(정당 판결 63.9%, 부당 판결 29.7%)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정당 판결 54.9%, 부당 판결 35.7%), 만 18~29세(정당 판결 54.2%, 부당 판결 32.6%) 순으로 ‘정당한 판결’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정당 판결 35.1%, 부당 판결 50.8%)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60대에선 정당 판결 48.0%, 부당 판결 47.6%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번 조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6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