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제주에서 본격적인 감귤 수확 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위미농협 49명, 대정농협 30명, 고산농협 30명 등 109명의 베트남 남딩성 근로자가 공공형 계절근로를 하고 있다.
감귤 농가는 남성 기준 하루 일당 12만원(점심·간식 포함)을 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으로 인력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현재의 고산·대정·위미농협 이외에 추가로 한림·조천·서귀포농협 등 6곳으로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베트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10~22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를 받아 일 한다.
제주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약된 농가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내년부터는 해당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APC)에서도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크게 늘고 시중 인건비보다 저렴해 농번기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