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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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다수당 정치적 목적의 ‘검사 탄핵’ 남용 안 돼…범죄자들만 이익”

민주당 검사 탄핵 관련 입장 밝혀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
“장기간 직무 정지 시 국민 피해”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입장’에서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권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 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사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해 침해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검사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고, 많은 학자와 법조인, 언론인들도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추진이 무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 남용일 뿐입니다.

 

직무 정지에 따른 민생 사건 수사 차질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탄핵 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 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집중돼 있는 곳인 만큼, 주요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