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